Attacks & Defenses: Destroy Data
Wiping Tools
Darik’s Boot and Nuke (dban)
Gutmann method (1996)
Commercial Tools
PGP Wipe, Evidence Eliminator, and more…
Free Tools
Eraser, sdelete.exe, the defiler’s toolkit (TDT)
Default Features
MS Anti-spyware (Track Eraser)
압수 수색에 대비하는 CIO 로써의 습관.
일반적 수준의 파일 보안
1. 중요한 데이타의 백업을 생활화 하고 파일을 압축하여 외국 FTP 서버 또는 email 계정, 비교적 덜 알려진 웹하드나 Rapidshare나 Megaupload 같은 해외 사이트 등에 분산하여 올려둘 것.

2.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한대나 두대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만큼이어야 한다.
3. 개별 파일 삭제시 PGP.Command.Line.v9.x 의 pcp -w 명령어를 통해서 실수 없이 확실히 지운다.
![]()
4. 수시로 hidie.ie 에서 배포하는 무료프로그램 Eraser 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하드 공간 ( Unused HDD) 의 Slack Space Overwrite 반복하여 복구가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5. 작업을 직접 한 컴퓨터는 Track Eraser.Pro.v7.1 를 통해 흔적을 스무스 하게 지워야 한다.

6. 그래도 불안하면 PGP Desktop 의 shred free space 기능을 이용해서 갈갈이 찢어준다.

특수 상황에서의 파일 보안
7. 매우 중요한 사건에 휘말린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자기장레벨을 소멸시켜버린다.
( 현미경을 통해 마그네틱 분석을 할 수준의 .. 사건이라면.. )
8. PGP 로 파일을 삭제하고 일반 프로그램 파일들의 억세스 타임을 MAFIA 에서 보급하는 timestomp 명령어를 이용한 스크립트로 만들어 Massive 하게 MACE 속성을 먼 과거로 바꾸어야 한다.
Cold boot disk encryption attack is shockingly effective
Cold boot disk encryption attack is shockingly effective
It’s an old adage that no security measure is worth anything if an attacker has physical access to the machine, but things like heavy-duty disk encryption are supposed to at least slow things down. Sadly, that may not actually be the case, as a group of Princeton researchers has just published a paper detailing an exploit that requires little more than a spray duster and a screwdriver. Since the encryption key for systems like BitLocker and FileVault lives in RAM, all an attacker has to do to get it is cool the RAM modules with the air duster held upside down, yank the DIMM, and insert it into another machine, where it can then be read to access the key. Of course, this assumes that you’ve already typed in your password, but check the video after the break to see how long bits in RAM stay written — even if you’ve turned off your computer, there’s a chance the key can still be read. Looks like there’s an actual benefit to MacBook Air’s soldered-in RAM after all, eh?
Relevant Posts
- KoolSpan’s microSD TrustChip keeps C out of your A + B conversation (27 days ago - 24 Comments)
- Microsoft: Vista has fewer first-year vulnerabilities than any modern OS (29 days ago - 144 Comments)
- Toshiba creates fastest random number generator (14 days ago - 61 Comments)
- The Lockdown: Lasershield - convenient, cost effective, potentially vulnerable (22 days ago - 26 Comments)
- Army working in more Macs to diversify systems, thwart attackers (62 days ago - 91 Comments)
3년간 숨어다닌 고액벌금 미납자의 전략 vs 검찰의 전략
아래 기사를 보면 고액벌금을 미납했을 시 해야되는 행동과 검찰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액벌금 미납자의 전략
올바른 전략
1. 주민등록을 말소
2. 가족과 연락 끊기
3. 휴대전화 자동차 건강보험 등을 타인명의로 이용
실수
1.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점. 결정적인 실수
2. 인터넷 사이트 ( 포털 사이트 , 주로 네이버 세이클럽 )에 자신의 주민번호 또는 가족명의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ID 를 이용. 결정적인 실수
검찰의 전략
일반적인 추적 방식
1.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로 추적
2. 휴대전화 자동차 건강 보험 등에 있는 명의자의 주소지를 추적
심화된 추적
3. 가족명의의 휴대전화를 모두 조사
4. 2개월간 통화내역 조사하면서 배달음식 번호 추려내기 . -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 -
? 의문점 핸드폰 번호를 알면 발신지의 위치를 쉽게 찾고 감청이 가능하다면 통화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위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꺼라는 생각이 듬.
5.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범인을 잡는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수사협조 요청. 빌딩위치까지 특정화성공
“내일이 오기만 기다렸겠죠. 딱 걸렸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운 채 3년간 숨어다니던 고액벌금 미납자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시효를 8시간 남기고 붙잡혔다. 수사관들의 영화 같은 검거작전에 눈앞까지 다가왔던 ‘자유의 꿈’이 날아가 버린 것이다.
2005년 2월 2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부산지법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42) 씨는 이때부터 주도면밀한 도피를 시작했다. 벌금형 시효인 3년만 견디자는 꿍꿍이였다. 주민등록 말소자인 이 씨는 가족들과 연락도 끊었다. 휴대전화 자동차 건강보험 등 어느 것도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않았다.
검찰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시효가 열흘가량 남은 지난 13일, 검찰은 “‘현대인의 필수품’인데 휴대전화는 갖고 있겠지”라는 추측을 했다.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모두 조사한 검찰은 이 씨 어머니 명의로 두 대의 전화가 가입된 사실을 알아냈다. 검찰은 즉시 잘못 건 전화인 척 통화했고, 한 개 전화의 수신자가 남자임을 확인했다.
다음날 검찰은 해당 전화의 최근 2개월간 통화내역을 조회했다. 또 이 씨가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중 음식점 번호를 추려냈다. 검찰은 18일에야 이 씨가 전화한 음식점이 부산 중구 남포동 A중국집과 B국밥집임을 파악했지만, 배달지역이 넓고 배달장부도 없어 주거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낙담하던 검찰은 20일 이 씨가 두 달 전 인터넷 N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발견하고 IP를 추적했다. 드디어 시효 만료일인 25일 해당 IP 설치 장소가 남포동의 한 건물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곳이 이 씨와 통화가 잦은 고모(43) 씨의 주소지와 일치해 희망을 가졌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차 선관위에서 왔다고 속이고 고 씨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에는 낯선 40대 남자 한 명만 있었고, 그는 “이 씨가 손목을 다쳐 입원했는데 어느 병원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시 부닥친 난관. 수사관들은 별 수 없이 인근 병원을 이 잡듯이 뒤졌고, 결국 오후 4시께 M병원에서 이 씨를 보기 좋게 검거했다. 불과 8시간 뒤면 거리를 활보할 수도 있었던 이 씨가 600일(벌금 5만 원당 1일)을 노역장에서 살게 된 순간이었다. 부산지검 이상섭 수사관은 “로또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 것 같다”며 쾌재를 불렀다.
Metasploit渗透工具的应用
http://netsecurity.51cto.com/art/200803/66693.htm
【51CTO.com 专家特稿】在文章《Immunity canvas安全检测工具简介》中,叶子对三个安全漏洞检测工具Metasploit、Immunity CANVAS、Core Impact中的Immunity CANVAS做了简单的安装使用介绍。现在叶子对Metasploit渗透工具的应用也做下说明。本文主要介绍Metasploit的GUI界面的简单使用以及命令行模式下的使用。
Metasploit是一款开源的安全漏洞检测工具。由于Metasploit是免费的工具,因此安全工作人员常用Metasploit工具来检测系统的安全性。
Metasploit Framework (MSF)是2003 年以开放源代码方式发布、可自由获取的开发框架,这个环境为渗透测试、shellcode 编写和漏洞研究提供了一个可靠的平台。它集成了各平台上常见的溢出漏洞和流行的shellcode,并且不断更新,最新版本的MSF 包含了180多种当前流行的操作系统和应用软件的exploit,以及100多个shellcode。作为安全工具,它在安全检测中起到不容忽视的作用,并为漏洞自动化探测和及时检测系统漏洞提供有力的保障。
Metasploit的安装文件可以到官方网站进行下载,目前的版本是3.1。
Metasploit 3的使用:(叶子使用windows系统上的Metasploit 3.0版本)
安装完Metasploit程序后,如下图1所示,程序中包含Metasploit的相关文档、常用的一些小工具(Netcat、Putty、 VNCViewer、WinVI)、CMD Shell、Metasploit 3的主程序、NASM Shell、上线升级程序、RUBY Shell等内容。下面我们开始使用Metasploit进行相关的渗透工作。

图1
1.安装完Metasploit程序,运行Metasploit 3,启动Web窗口界面,如下图2所示。界面中会出现Exploits、Auxiliaries、Payloads、Console、Sessions、About等图标栏。

图2
2.点击Exploits图标,系统列出所有的Exploits。

图3
3.针对目的主机的信息查找相关漏洞利用程序,比如查找Windows 2000系统的相关漏洞利用程序,如下图4所示:

图44.利用对主机扫描发现的漏洞信息,找到相关的漏洞利用程序,比如“Microsoft RPC DCOM Interface Overflow”的漏洞利用程序,如下图5所示。选择目的操作系统的种类。

图5
5.选择特定的ShellCode程序,系统攻击成功后,会执行相关的ShellCode的指令内容。比如选择绑定cmd Shell的操作,如下图所示:

图6
6.输入目的主机的IP地址,比如10.0.0.31,然后执行“Launch Exploit”按钮,如下图所示

图7
7.渗透攻击成功后,系统返回cmd shell信息,获取主机系统权限,可以做任何的操作了。如下图所示:

图8
除了使用web窗口模式来工作外,还可以使用MSF的命令模式,以Console平台来工作。
◆点击主窗口中的Console图标,如下图所示:

图9◆输入Help命令,可以看到很多的操作命令,如下图所示。对于我们常用的命令也就是show、info、use、set等几个命令。
“show”:显示规定类型的一种模块或所有模块,比如exploit/payload等
“info”: 显示一种或更多模块的信息
“use”: 选择模块的名字
“set”: 设置变量

图10
◆通过输入“show exploits”指令查看有哪些可用的Exploit程序,如下图所示:

图11
◆输入“show payload”指令,查看有哪些可以加载的ShellCode信息,如下图所示:

图12◆输入“info exploit/windows/dcerpc/ms03_026_dcom”指令,了解MS03_026_dcom利用程序的相关信息内容,如下图所示:

图13
◆根据了解的MS03_026_dcom的相关信息,使用漏洞利用程序。
输入:use exploit/windows/dcerpc/ms03_026_dcom
查看利用程序需要设置的相关内容
输入:show options
设置攻击目的主机的IP地址
输入:set RHOST 10.0.0.31
设置加载的ShellCode程序
输入:set PAYLOAD generic/shell_bind_tcp
执行利用程序
输入:exploit
系统攻击成功,并获取远程主机的权限,如下图所示:

图14
Metasploit会不定期更新可利用的漏洞程序,可以通过Online Update来进行升级。
由于Metasploit是国外的开源组织来维护,所以其中的exploit程序主要是针对国外语言的操作系统。对于中文操作系统的exploit程序,有些还需要进一步的修改。叶子会在以后的文章中来讨论怎样修改Metasploit的exploit程序内容。
本文出自 “叶子” 博客,请务必保留此出处
TCP Connection Traceback (역추적)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해킹 및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침해사고로부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안 강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용되고는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각종 보안 강화 도구들은 수동적인 해킹 방어 시스템으로 해커의 해킹 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킹이 시도된 후 이를 막기 위한 제품으로 해킹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능동적인 해킹 방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해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역추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역추적 시스템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역추적(traceback)이란 해킹을 시도하는 해커의 실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역추적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에 의해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아직까지 역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인간에 의해 수동적으로 해커의 흔적을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추적 기법은 사람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이 사람에 의해 직접 해커의 흔적을 찾아내 역추적을 수행하는 경우, 해커의 실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Host B의 로그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Host A에서 해킹이 시도되었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해커의 위치는 Host A가 아니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ost A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즉, 역추적 경로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간 경유지에 대해 해커의 흔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Host A와 Host B의 거리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그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해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수작업이 주인 역추적은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늘어나는 해킹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역추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경유 시스템으로부터 공격 경로상의 이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역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역추적을 위하여 오직 로그 파일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신속한 역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역추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분야로 분류되는데, 이는 해커가 우회공격을 시도하는 경우, 해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과, IP(Internet Protocol)주소가 변경된 패킷의 실제 송신지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이때, 우회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의 실제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 역추적(TCP connection traceback) 혹은 연결 역추적(connection traceback)이라 하고, IP 주소가 변경된 패킷의 실제 송신지를 추적하는 기술을 IP 패킷 역추적(IP packet traceback) 혹은 패킷 역추적(packet traceback)이라 한다.
TCP 연결 역추적 기술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호스트 기반 연결 역추적(hostbased connection traceback) 기술과 네트워크 기반 연결 역추적(networkbased connection traceback) 기술로 분류된다.
호스트 기반 연결 역추적 시스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
먼저, CIS(Caller Identification System)는 H.T. Jung에 의해 1993년 제안된 시스템이다.
CIS는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할 때, 해당 시스템은 접속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그 이전에 거쳐 왔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목록과 로그인 ID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요구에 따라 이전의 경유 시스템 목록을 입력 받게 되면, 모든 경유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각 시스템에 대해 입력된 시스템 및 로그인 ID 목록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목록이 유효할 때만 접속을 허락한다.
이것은 미리 사용자가 거쳐온 시스템의 목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데도 많은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침입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자원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AIAA(Autonomous Intrusion Analysis Agent) 시스템은 침해를 당한 서버의 해킹 피해 분석과 추적을 위한 로그 분석을 에이전트를 이용해 자동화한 역추적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역추적 경로상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의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역추적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역추적 경로 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관리자와의 협조가 불가능하여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역추적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기반 연결 역추적 시스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Thumbprints based algorithm으로 Thumbprint란 말 그대로 지문을 의미한다.
Thumbprint를 이용하는 방법은 역추적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추적을 위해 공격자의 시스템으로부터 공격 대상 시스템까지의 연결 체인을 구성하는 알고리듬이다.
본 알고리듬은 연결 체인에 속하는 호스트들이 속한 네트워크 상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한다.
Thumbprints를 이용한 방법의 아이디어는 공격자의 시스템으로부터 해커가 위치하고 있는 시스템까지의 연결 체인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동일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그러나 패킷이 암호화되거나 터널링되어 패킷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연결 체인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연결 체인에 속하지 않는 다른 연결의 송수신 데이터가 우연히 동일하게 되는 경우, 같은 연결 체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같은 연결 체인에 속하지만 같지 않은 연결 체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Timing based algorithm으로 Timing을 이용한 방법 역시 연결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알고리듬이다.
본 알고리듬은 해커가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송신 간격은 프로그램이 송신하는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만약 같은 연결 체인에 속한다면 그 간격이 매우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세 번째로, TCP sequence number의 증가 정도를 이용한 알고리듬은 비록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암호화 되더라도 데이터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sequence number의 증가 정도를 변동 폭의 조정을 통해 비교하고 연결 체인을 구성하는 알고리듬이다.
네 번째로, Sleepy Watermark Tracing(SWT)은 침입에 대한 응답 패킷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역추적을 수행한다.
SWT 기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 네트워크에는 guardian gateway가 존재하고, 이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guarded host가 존재한다.
최초 침입이 발생할 때까지는 아무런 추가적인 동작이 진행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침입이 발생되면 이는 guarded host내의 IDS에 의해 탐지된다.
guarded host의 SWT subsystem의 sleepy intrusion response 모듈의 작동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일반 host에 도착되는 패킷에 의한 응답은 watermark enabled application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한다.
이는 일반적인 응답패킷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송신을 시작한다.
이렇게 역추적이 시작되면 이는 guardian gateway의 active tracing 모듈과 연동되어 워터마크가 삽입된 패킷을 찾기 시작한다.
본 SWT 역추적 기법은 공격에 대한 응답 패킷을 이용하여 해커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역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watermark enabled application이 필요하다는 문제로 인해 실제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커에 의해 사용되는 연결이 암호화 되는 경우에는 역추적이 전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에 있어, 해킹시도의 급증과 함께 능동적인 해킹 방지 기법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역추적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역추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TCP 연결 역추적 기술은 아직까지 제안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호스트 기반의 역추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다양성이라는 큰 특징으로 인해 역추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추적을 위해 필요한 모듈이 인터넷상의 모든 호스트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인터넷상의 모든 호스트에 역추적 모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임의의 호스트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호스트 기반의 역추적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네트워크 기반의 역추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임의의 네트워크 노드에서 얻을 수 있는 패킷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연결이 다음단계의 어떤 연결과 같은 연결 체인에 속하는지를 찾는 기법이 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이를 활용한 역추적 시스템 전체 프레임 워크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동일한 연결체인에 속하는 연결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상에 송수신되는 패킷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서로 비교하려 할 때 발생하는 순서관계의 일치 즉, 시퀀싱(sequencing)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false positive 혹은 false negative가 발생하기 쉬우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연결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방법이 SWT이다.
SWT는 송수신되는 패킷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해커의 공격에 대한 응답 패킷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이를 탐지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해커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SW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watermark enabled application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방법이다.
또한 SWT는 송수신되는 패킷의 데이터 영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커가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역추적이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 역추적 기법은 아직까지 실제 인터넷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망에 적용할 수 있는 역추적 기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역추적은 SWT 기법을 확장하고, 암호화된 연결을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이 추가되어 역추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수사기법의 혁신
재중IT기업협의회 및 전문가세미나 (KIICA 북경센터) 발표자료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
범행과 증거인멸의 용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수반
피해의 막대함
기술유출범죄의 특징
전문적 기술보유자, 경영상의 핵심인력
범행대상 : 고도로 축적된 고부가가치의 지적재산권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범행, 추적과 증거확보 곤란
원상회복 어렵고 기업 경쟁력 약화, 국부 유출 초래
1. 기술유출범죄 현황
1. 기술유출범죄 현황
2003년이후 92건 343명
기술유출범죄의 증가추세 (국정원 자료)
피해액 합계 100조원이상
주요 발생분야
전기전자 46건
정보통신 21건 등
IT분야 73% 차지
검찰의 연도별 기술유출사건 접수·처리 현황
1. 기술유출범죄 현황
기술유출범죄의 최근 동향
유출수법의 다양화
유출양상의 대형화
과거 : 생계형 범행,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시 범행
최근 : 외국업체, 지방정부와 합작 등 대담한 시도
핵심인력 매수, 스카우트(전형적 형태)
해외 경쟁사로 이직약속 후 이메일로 핵심기술 전송
외국업체, 외국의 지방정부와의 합작한 공장 설립
국내 출원된 특허내용을 도용, 외국에 특허출원
해커를 고용하거나 백도어(back door)를 설치하여 해킹
1. 기술유출범죄 현황
기술유출범죄의 빈발 원인
경제적 파장에 비해 낮은 형사처벌
경쟁업체들의 부도덕한 매수, 스카우트 시도
사법기관 전문성 부족으로 실형사례 적음
기업체의 전문직에 대한 처우 미약, 보안체제 허술
사회전반에 걸친 한탕주의 등 도덕적 해이
기업중 72%가 보안분야에 매출액의 1%미만을 투자
1. 기술유출범죄 현황
고급인력의 관여
전문성
단시일내 파악 곤란
기술성
변화에 대한 대처
역동성
국제사법공조 필요
국제성
수사대상의 특이성
1. 기술유출범죄 현황
수사초기 피고소인을 소환 - 증거 사장 우려
전문가 감정 등 증거판단에 장기간 소요
수사체제의 정비 시급
전담 수사요원 부족으로 수사의 전문성 결여
단순 고소사건 취급이 문제
가. 수사전반의 문제점 분석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노력 미흡
적극적 증거수집 등 수사의지 및 자신감 부족
2. 검찰의 대응노력
대검의 첨단범죄수사과 : 디지털증거분석 등 지원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 검거 및 수사를 담당
전문수사인력 양성
검찰 일반직원 : 대검의 전문교육과정에서 집중 교육
수사 보조요원 : 일용직 2명, 공익근무요원 15명 선발
2005년 대검 첨단범죄수사아카데미 설립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설치 (2004)
나. 수사체제의 혁신
2. 검찰의 대응노력
기술유출범죄는 장물에 해당하는 물증확보가 관건
- 컴퓨터 파일 삭제로 순식간에 증거자료의 인멸 · 훼손 가능
범인들이 수사착수를 눈치채면 범인도 물증도 사라진다
- 범인들은 피해회사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 피해회사 직원들이 과거 친분관계로 수사상황 누설 가능성
수사보안에 특히 유의
- 출국금지, 계좌추적, 통신사실확인에 앞서 압수수색 필요
- 피해회사측에도 다른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당부
가. ‘신속한 대처’만이 최선의 방안
3. 수사기법의 혁신
압수수색의 대상
- 노트북, 이동형 저장장치(USB, mp3 player 등) 압수
- 회사의 대형 서버, 인터넷 등의 Web-Disk 등을 검색
- E-mail계정과 Log 접속기록을 확인
압수수색의 방법
- 피해회사, 전직한 회사, 자택, 현재지, 차량 등 동시 수색
- 대상기관의 전산책임자와 면담, 다른 곳에서 접근가능성 확인
- 압수수색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유의
- 컴퓨터의 위치 등을 라벨로 표시,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
- 필요시 사본교부, 해쉬값 작성으로 원본과의 동일성 확보
나. 철저한 압수수색
3. 수사기법의 혁신
원본을 보존하고 Image copy하여 복사본으로 분석
삭제 파일을 복구할 때에는 해당기기에 복구프로그램 설치 금지
증거로 사용할 파일은 CD, DVD에 정리하여 압수물로 보존
증거분석에 피해회사의 직원 참여시 피의자측의 양해 필요
- 역으로 피의자측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 있음
- 양측의 위임을 받은 직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 활용
소스코드의 경우 중립적 입장의 감정인 활용 가능
- 피해회사의 상호가 발견되거나 오류가 일치하면 결정적 증거
- 소스코드의 언어비교에 의한 단순 유사성 검증은 불필요
다. 증거 분석
3. 수사기법의 혁신
소스코드 :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것
※ 기술유출사건의 대부분은 소스코드의 유출로 이루어짐
컴파일링 :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
오브젝트 코드 : 컴파일링된 프로그램의 세부적 부분
실행파일 : 오브젝트 코드를 링크로 연결한 것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됨
소스코드
오브젝트 코드
실행파일
컴파일링
링 크
라. 소스코드에 대한 이해
3. 수사기법의 혁신
‘바다이야기’사건 : 2006. 8. 20. 사행성 게임 제작사인 대표 차모씨 등 구속기소
업체측의 주장 : 오락실측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사행성 기능을 넣었다고 주장
- 예시 : 화면이 어두워지며 최대 250만원의 대박을 예고
- 메모리 연타 : 메모리 저장으로 당첨금이 한꺼번에 나오는 기능
수사상 난점 : 오락실에서 압수된 오락기 키판의 분석으로는 확인 불가능
해결 : 제작사에서 압수한 소스코드의 분석으로 이러한 기능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
※ 바다이야기 사건에 소스코드 분석 활용
3. 수사기법의 혁신
물증은 반드시 있다는 확신
- 프로그래머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어디엔가 보존한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과 중복입력에 대한 기피심리)
- 유출된 영업비밀은 범인들의 거래품목이자 재산목록 제1호
(거래한 상대방 회사에 샘플이나 거래증거가 있을 수 있다)
IT분야의 용어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 핵심용어를 알아듣고 사용하면 범인들로부터 자백 받기 쉽다.
- 잘 모르는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조사
피해회사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 가능
- 증거분석, 피의자 조사 등에 최대한 참여
- 기술관련 설명자료, 피의자 주장의 반박자료 제출
마. 수사에 대한 자신감
3. 수사기법의 혁신
가. OO전자 연구소장의 유럽형 핸드폰(GSM) 기술유출사건(2000. 8.)
OO전자의 유럽 소재 AA연구소에 근무하던 신모 연구소장이 BB전자에
스카우트된 후 GSM핸드폰의 개발방향에 대한 회의중 OO전자 연구소에서의
GSM핸드폰에 관한 실험 결과를 AA전자 상무에게 조언한 사안
BB전자 상무의 수첩에 위 발언이 기록된 것을 증거로 하여 위 실험수치의
발설을 기술상의 영업비밀 누설로 불구속 기소
특정한 영업비밀이 서류에 기재되거나 유형물로 존재하는가 무형물로 존재하는가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머리 속에
기억해서 누설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침해가 된다는 판례를 이끌어 냄
(서울지방법원 2002. 5. 15.선고 2001노 12286호, 대법원 상고기각)
4. 수사 사례
나. BB전자 연구원의 디지털TV 관련 기술유출사건(2001. 2.)
BB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백모씨는 부하직원과 함께 연구원을 퇴직하면서
위성방송용 디지털TV 관련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를 CD에 복사, 유출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BB전자에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하던 박모씨 등을
통해 소스코드의 버그 수정분을 빼내 2차에 걸친 기술유출을 한 사안
퇴직을 수상히 여긴 BB전자의 신고로 수사착수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모두 3명을 구속 기소
신고접수 3일만에 수사를 완료
4. 수사 사례
다. 국책연구원의 산삼증식 등 바이오기술 유출사건(2000. 9.)
국가기관 산하 국책연구원의 손모 과장과 박모 연구원이 퇴직후
회사 주식지분 30%와 4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벤처기업에 취업
국책연구원의 산삼세근 대량증식기술, 동충하초 균사증식기술, 항암제‘택솔’ 대량
생산기술 등이 담긴 연구보고서와 슬라이드필름, 디스켓 등을 유출한 사안으로
2명을 구속기소
국책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전자기록등손괴), 산삼 1뿌리 제공자에게
국가 소유인 특허권지분의 30%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함께 의율
4. 수사 사례
라. OO전기 연구원의 휴대폰카메라 기술유출사건(2005. 9.)
OO전기 책임연구원 김모씨가 휴대폰카메라 관련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동 회사 주식 100만주중 45만주를 제공받은 사안
8. 25. 고소장 접수후 8. 29.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동시에 피의자의
주거와 경쟁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로 증거 확보. 9. 9. 구속영장 발부
4. 수사 사례
마. OO전자 전 연구개발과장의 LCD기술 해외(중국)유출기도사건(2006. 1.)
OO전자 전 연구개발과장이던 박모씨는 중국에 LCD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OO전자 LCD 관련 연구원들로부터 TFT-LCD 제조 관련 설계도 등 영업비밀을
넘겨받음
수사경과
- 2005. 11. 9. 첩보입수
- 2005. 11. 14.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
- 2005. 11. 17. 피의자들 자택 및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2006. 1. 16. 피의자 박모 구속영장 청구 1. 18. 영장발부
피의자 박모 구속기소, 관련 연구원 2명은 불구속 기소
4. 수사 사례
바. OOO사의 디지털TV 관련 기술 해외(말레이시아) 유출사건(2006. 1.)
디지털TV 제조업체 OOO사를 퇴직한 권모씨는 말레이시아 동종 업체로 전직한 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OOO사 전산망에 접속, 디지털TV 관련 전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10억원 상당의 영업 비밀을 취득
수사경과
- 2005. 9. 13. 첩보입수
- 2005. 10. 10. 이메일 압수수색, 접속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입수
- 2005. 11. 22. 피의자 입국시 통보 요청
- 2005. 12. 23. 피의자 입국하여 출국금지 후 소환조사
- 2006. 1. 4. 구속영장 청구 1. 6. 영장발부
4. 수사 사례
1986. 12. 31.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출발
-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 친고죄 등 처벌의지 미약
1998. 12. 31. 위와 같이 법률명 개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영업비밀 해외유출자를 가중 처벌
- 전직 임직원도 형사처벌대상에 추가
2004. 1. 20. 위 법률 전면 개정
- 범행 주체를 전현직 임직원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
- 범행 대상을 기술상의 영업비밀 외에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포함
- 친고죄 규정 폐지, 미수 ? 예비 ? 음모도 처벌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5. 법률 적용
※ 영업비밀이란 ?
○ 위 법률상의 정의(제2조 제2호)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① 비밀성 ② 비밀유지 노력 ③ 유용성(경제성)
○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독립적으로 개발한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
(대법원 96다16605 판결 모나미 사건)
- 공개 사용 또는 출판물, 전시물 관찰을 통한 취득 등
(이 경우에도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5. 법률 적용
○ 기술상의 영업비밀 예시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 또는 배합방법에 관한 자료
- 연구개발보고서, 실험등 연구관련 데이터
- 소스코드, 오브젝트 코드 등
○ 경영상의 영업비밀 예시
- 전략 및 중요 계획정보, 관리정보
- 고객명부 등 영업망이나 원료구입처에 관한 자료
- 회사의 독특한 영업 know-how가 수록된 manual 등
5. 법률 적용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07. 4. 28 제정
국무총리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수출에는 사전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절차 및 포상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기술 및 경비 지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이득액 몰수, 예비음모도 처벌
산업기술 개발/보호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나.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5. 법률 적용
신분 : 영업비밀과 관련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담당업무 외에 회사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도 포함
- 비밀유지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
- 비밀유지의무는 퇴직후에도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96다 16605 판결)
재산상 이득
- 현실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
(대법원 87도546 판결)
다. 업무상 배임
5. 법률 적용
※ 재산상 이익 산정 방법(대법원 98도 4707 판결)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 :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
그 영업비밀로 다른 업체에서 제품생산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분 및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을 고려
위와 같은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5. 법률 적용
형법상의 처벌규정
- 절도, 횡령
- 업무상 비밀누설
- 비밀침해
-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특별법상의 처벌규정
-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상법(특별배임)
라. 기 타
5. 법률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상의 상업비밀침해죄(219조)
절취, 유혹,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빼앗거나, 상업비밀을 공표, 사용하는 행위 등 상업비밀 침범행위가 있고, 상업비밀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특별히 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수사절차
- 전담수사기관이나 관련 통계 등은 없음
- 공안기관은 범죄수사나 국제공조에 소극적
- 한국에서 도피한 범죄인 인도청구는 가능
마. 중국의 관련 법률
5. 법률 적용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 현황
- 2004. 1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설치
- 검사 2명, 수사관 4명, 기능직 1명 등 8명으로 구성
전문인력 양성방안
- 전담검사를 배치하여 장기간 근무 필요
- 첨단범죄수사아카데미 등을 통한 교육 강화
- 전문 수사관에 대하여는 순환인사에서 배제, 인사혜택 부여
-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 채용 등 인력 보강
- 관련기관 교류 및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기법 습득기회 제공
가. 전문수사인력 확보
6. 향후 대책
검찰 수사시스템 확충
- 수사기구의 확대 증원 (기동수사팀 창설 검토)
- 수사장비, 예산 등 대폭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국정원, 산업자원부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마련
- 첩보입수단계부터 검찰이 적극 대응 필요
전문가 자문시스템 구축
- 독자적 연구기관 설립 검토
- 수사백서, 소식지 발간
나.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
6. 향후 대책
영업비밀에관한 법령 개정
- 해외유출사범의 경우에도 “취득, 사용”행위 처벌 명시
- 벌금형을 정액제로 전환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 증거자료인 “영업비밀”에 대한 열람, 대출 제한 및 누설금지규정 필요
수사절차상의 법령 개정
- 기술유출범죄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대상에 포함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산업기술 국외유출시 포상규정 마련)
-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의 포괄적 몰수?추징규정 도입
다. 법령의 체계적 정비
6. 향후 대책
핵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
- 특히, 퇴직자에 대한 사후 관리 필요
자체 비밀유지노력 강화
- 회사의 사규, 비밀유지서약서 등 점검
- 비밀에 대한 접근제한, 출입제한 등 시스템 보완
- 협력업체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약정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인식
- 전담부서 설치, 보안마인드 함양 교육, 의식전환 켐페인
라. 첨단기업의 관심 촉구
6. 향후 대책
보고순서를 1장에 합해주고 글자색깔을 좀 멋있는 색으로 바꿔 주세요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